□ 주요 보도 내용
○ 행안부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관련 인사운영 안내’라는 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내려 보냈으나,
-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근무시간만 엄수하라는 식이어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
□ 설명 내용
○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제도는 일과 가정 양립 등을 위해 주당 20시간 내외 근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 2017. 9. 25. 발송한 공문은 일선 지자체에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시간제공무원의 초과근무가 관행화되어 있고 부적절하게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임
○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예정임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조아리(02-2100-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