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폐지하되, ‘15년까지 유예
- 재공고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적용
- 섬지역의 경우 5천만원 이하 공사는 섬지역 업체로만 제한 가능
- 재해복구사업의 용역 시공여유율 산정기준 상향 : 1천만원→2천만원
○ 시행일 : 2011.9.15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폐지하되, ‘15년까지 유예
- 재공고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적용
- 섬지역의 경우 5천만원 이하 공사는 섬지역 업체로만 제한 가능
- 재해복구사업의 용역 시공여유율 산정기준 상향 : 1천만원→2천만원
○ 시행일 :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