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행안부는 지난해 6월 인천시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 공문을 보내 인천복지재단 설립 불가 방침을 전달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꿈
-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경제타당성 분석을 할 수 없으나,
- 행안부는 경제타당성 분석이 설립 기준에 위배되지만, 2016년에 벌어진 일이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함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2016년 6월 2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통보 시, 경제성 분석 필요 등을 제시함
- 당시 검토 의견은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안 의결 시 검토자료로 활용토록 한 것으로, 설립 가·부로 결정한 것이 아님
* 지방의회에 행정안전부 협의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불가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의하면 용역의 경우 처음 실시되는 계약일 기준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검토용역 개시일(‘15년 8월)이 설립기준 시행일인 2016년 4월 18일 이전이므로 경과규정을 적용받은 것임
담당 : 공기업지원과 김일(02-210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