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공무원 연금개선안 헌소 우려 관련 한국일보 보도
등록일 : 2008.09.26.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5464
“공무원연금 개선안 憲訴 우려(김상균위원장 개혁 실패 자인 파문)”라는 제하의 보도(9.26일자 한국일보 2면)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김상균 발전위원장이 “공무원연금 연금개혁안에 대해 반대론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 이번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재직자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 “연금개혁에서 재직자의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직자의 기득권을 보호하지 않고 제도를 개선하면 헌법소원이 제기될 우려도 있어 재직자의 기득권을 보호할 수밖에 없으며,
- 구법(舊法)에서 획득한 연금법상의 권리는 사유재산과 같고, 구법에서의 권리를 신법(新法)에서 침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며, 위 기사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은 없음
“공무원연금 개선안 憲訴 우려(김상균위원장 개혁 실패 자인 파문)”라는 제하의 보도(9.26일자 한국일보 2면)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김상균 발전위원장이 “공무원연금 연금개혁안에 대해 반대론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 이번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재직자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 “연금개혁에서 재직자의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직자의 기득권을 보호하지 않고 제도를 개선하면 헌법소원이 제기될 우려도 있어 재직자의 기득권을 보호할 수밖에 없으며,
- 구법(舊法)에서 획득한 연금법상의 권리는 사유재산과 같고, 구법에서의 권리를 신법(新法)에서 침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며, 위 기사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은 없음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설명) 종합부동산세 개편 관련 기본입장
- 이전글
-
(해명) 공무원 연금 관련 매일경제 가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