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7- 91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5개 읍ㆍ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2100-4228(FAX : 02-2100-375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dang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전화 02-2100-4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