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32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정(2008.2.29)으로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그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사항]
가. 관세청소관(제19조)
소속기관장에게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권역내에서 사전전보 승인
나. 국방부소관(제23조)
(1)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속기관 및 직할 부대장에게 위임
(2)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예탁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
다. 병무청소관(제23조의2)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위임
라. 행정안전부소관(제24조)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이하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용, 5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의 승인 권한 삭제
(2)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각종시험의 합격증명서ㆍ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에 한한다)과 채용관리과장에게 위임
마. 소방방재청소관(제25조의2)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및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바. 교육과학기술부소관(제26조)
(1) 학교시설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다만, 국립학교는 제외)
(2)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
사. 농림수산식품부소관(제29조)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
- 관세법」50조 규정에 의한 무세대상 번식용 가축(농가 사육용 말과 면양ㆍ오리ㆍ토끼ㆍ밍크 및 여우)의 확인업무
-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ㆍ제한ㆍ정지에 관한 권한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
-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등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
- 법 제3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통중인 동물용의약품의 회수
- 동식물 가공품중 동물용의약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
-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등
- 의료기기법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ㆍ지정 등
(3)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업무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4)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
-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등
(5) 유전자변 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용, 해양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아. 지식경제부소관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제32조)
(1) 국고금관리법 동법시행령 의한 선사용자금에 관한 사항, 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임명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
(3)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에 의한 어음교환소 참가, 교환결제의 증권, 부도증서의 반환기간, 탈퇴 승인
(4) 체신관서 현금수불 규정에 의한 현금의 수수, 현금출납부의 대용, 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등
(5) 만국우편협약(조약)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 또는 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6)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7) 우편환법 의한 우편환에 관한 요금의 결정 및 고시, 지급 미 청구자에 대한 지원, 업무취급의 제한 및 정지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우정사업관련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자. 보건복지가족부소관(제34조)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병환자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등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2) 다만,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시·도지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
차.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제35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카. 국토해양부소관(제38조)
(1)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및 갱신허가, 용도폐지 등의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2)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 사실여부 확인 업무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
(3) 해양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만건설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타. 해양경찰청소관(제40조의4)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사용료의 징수, 행정재산 등의 관리업무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파. 방송통신위원회소관(제40조의5)
(1) 전파연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
-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정보통신 및 전파업무와 관련된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민간단체 위탁 사항]
가. 국가보훈처소관(제41조)
법령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장에게 위탁
나. 행정자치부소관(제43조)
부처통합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
3. 의견제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사회조직과장 전화 02) 2100-3676/4177, FAX : 2100-4180) 이메일 : ko2818@mopas.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 / 개정안 : / 의견 :
나.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