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92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내 장기위탁교육계획 수립권한을 6급 이하의 경우, 시·도지사(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방공무원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장기교육훈련계획(6급이하) 수립권한 시·도 이양(안 제14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2)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장기교육훈련계획 수립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폐지(안 제19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음
(2)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폐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7,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