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8.07.02.
작성자 : 지방공무원과 / 권오정 /
조회수 : 5938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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