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전쟁, 테러 등 비상사태 시 상황 파악·전파·관리 및 보고업무를 맡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팀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운영되나,
- 비상대비팀은 상황실장에게만 보고하고, 상황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비상대비팀은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등을 접수 및 보고 전파를 위해 국방부 현역군인(1명, 4교대)을 파견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 비상대비팀에서 국가비상사태 관련 정보를 수집 후 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실, BH에 보고하고 있음
※ 전쟁 등 북 위기상황은 국방부, 테러상황은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의 업무로 위기상황 발생 시 해당기관에서 대통령,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있음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나,
- 현재 상황이 발생되면 BH(국가위기관리센터)에 실제로 보고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상황보고 대상에 BH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음
담당 : 상황총괄담당관실 김종성(044-205-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