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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6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 없이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징역·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 10. 9.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3304
팩스 : 02-2100-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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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6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 없이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징역·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 10. 9.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3304
팩스 : 02-2100-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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