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8 - 11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 월 15 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소부여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의 기·종점 설정 원칙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도로망 구성에 있어서 종속도로의 설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도로구간의 기·종점 설정에 있어서 원칙과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시장등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안 제4조)
다. 기초간격 설정원칙(20m)과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길’급의 도로와 종속도로로 한정하고, 기초간격의 길이도 종전에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정한 간격(10m 또는 5m)으로 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관련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새주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02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4056, 팩스 2100-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