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 공지
등록일 : 2016.02.26.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승형배 / 02-2100-3965
조회수 : 5207
□ 2016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 공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제도 도입(전자정부법 제64조의2, ‘13.7.6)에 따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근거하여 각 행정기관의장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2016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공지합니다. (세부내역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o 제출기관 : 국방부 등 9개기관
o 본사업 예산 : 94,657백만원
o PMO 사업예산 : 7,057백만원
붙임 : 2016년도 PMO사업 추진계획
□ 2016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 공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제도 도입(전자정부법 제64조의2, ‘13.7.6)에 따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근거하여 각 행정기관의장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2016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공지합니다. (세부내역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o 제출기관 : 국방부 등 9개기관
o 본사업 예산 : 94,657백만원
o PMO 사업예산 : 7,057백만원
붙임 : 2016년도 PMO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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