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300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수행시 감리생략 대상범위 규정 및 감리원 자격취득시 교육 면제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을 통한 감리생략 대상범위 규정 (안 제71조제2항 신설)
1)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 미만 또는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수행시 감리생략이 가능
나. 감리원 자격요건인 감리교육 면제 근거 마련 (안 제74조제2항 단서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유사 교육 이수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시행령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9호(전자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inseek@korea.kr
- 팩스 : FAX : 02-2100-41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전화 02-2100-3914, 팩스 02-2100-4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