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89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그간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의미 명확화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포맷 단계별 설명을 추가하고 활용하기 쉬운 오픈포맷 파일 생성제공 권장 명시
공공데이터 등록·관리 절차 정비
*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에 관련된 불필요한 예시(목록등록서 설명,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예시화면 등)를 삭제하고, 등록·관리 절차 중심으로 정비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기준 보완
* 공공데이터 제공 비용 부과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 추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내용 반영
* 법 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설명 및 품질관리 세부 변동사항 반영
공공기관의 민간침해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신설 등
*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항목을 신설하여 민간침해 서비스 정비의 기준·절차 등을 안내
3.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16.10.18(화)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2, (메일) berryjoo@korea.kr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안) 전문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