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
1) 결산보고서 제출: 매년 3.31.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ㅇ 제출자료: 붙임1 서식
ㅇ 제출방법: 등기우편 이용
* 보내실곳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9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담당자 앞
2) 수입명세서 제출: 매년 3.31.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제출
ㅇ 제출자료: 붙임2 서식
ㅇ 제출방법: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문의: 관할 세무서
3) 그 밖의 의무사항
ㅇ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매년 3.31.까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ㅇ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매년 3.31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전자입력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매년 6.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도 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