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58호)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
자체평가위원 활동의 충실성 확보 및 위원 구성 다양화
<주요 내용(제4조3항 단서 신설)>
○ 기존 2개 이상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은 위촉제외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58호)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
자체평가위원 활동의 충실성 확보 및 위원 구성 다양화
<주요 내용(제4조3항 단서 신설)>
○ 기존 2개 이상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은 위촉제외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