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 공지
등록일 : 2017.03.09.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승형배 / 02-2100-3965
조회수 : 7497
□ 2017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 공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제도 도입(전자정부법 제64조의2, ‘13.7.6)에 따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근거하여 각 행정기관의장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2017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수요예보)을 붙임과 공지합니다.(세부내역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o PMO 발주기관 및 사업수 : 미래부 등 11개 기관 20개 사업
o 본사업 예산 : 303,090백만원
o PMO 사업 규모 : 14,402백만원
붙임 : 2017년도 PMO사업 추진계획(안)
□ 2017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 공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제도 도입(전자정부법 제64조의2, ‘13.7.6)에 따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근거하여 각 행정기관의장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2017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수요예보)을 붙임과 공지합니다.(세부내역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o PMO 발주기관 및 사업수 : 미래부 등 11개 기관 20개 사업
o 본사업 예산 : 303,090백만원
o PMO 사업 규모 : 14,402백만원
붙임 : 2017년도 PMO사업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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