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공문(민간협력과-2034, 2013.7.24)을 게시하오니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단체는 필독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13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4월 지원사업 선정, 5월 1차 교부금 교부를 하여
7월말부처 중간평가를 앞둠
- 중간평가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장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각 단체는 중간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람
※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서 '비영리'로 검색, 비영리게시판으로 이동하여
공지사항(183번) 참조
-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 회계교육시 배포한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과 붙임의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숙지하시어 당초 승인받은 보조사업 실행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013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내년 2월 사업평가를 완료한 후 사업비 정산이 마무리되면
종료됨
- 사업비 정산에 따른 정산반납금 납부는 반드시 우리부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통하여 국고수납
기관(은행, 농ㆍ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