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0호, 2023. 4. 17., 전부개정)
등록일 : 2023.04.17.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 오우근 / 044-205-4188
조회수 : 1164
1. 개정 이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을 재난의 종류,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3조 별표 제1호)
나. 종전의 인증기준을 적합성·우수성 위주로 분류하고 세부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0조 별지 제7호, 제12조 별지 제8호)
다. 기존 인증 제품의 유사 모델 추가 신청 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 부담의 경감을 도모함(안 제13조, 제18조)
1. 개정 이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을 재난의 종류,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3조 별표 제1호)
나. 종전의 인증기준을 적합성·우수성 위주로 분류하고 세부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0조 별지 제7호, 제12조 별지 제8호)
다. 기존 인증 제품의 유사 모델 추가 신청 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 부담의 경감을 도모함(안 제13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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