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용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지식기반사업
및 학술용역 제외)계약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자부 예규 제265호)」제정안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필요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제정 표준안을 함께 게시하오니 동기준을
참고하여 자치단체별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및 학술용역은 종전대로 「지방
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자부 예규 제186호. 2005.12.30)」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