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대 상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소득세법상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중앙부처나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어야 함(세무서는 발급권한 없음)
o 추천제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없는 경우, 비영리 법인인 경우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검색하여 지정요건, 제출서식을 별도로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서류 제출(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189)
o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o 접수기간 : 상반기 3.31.까지, 하반기 9.30.까지(*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모두 인정)
o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로 제출
* 방문 제출,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하오니, 제출방법 준수 부탁드립니다.
o 지정발표 : 상반기 6.30., 하반기 12.31. 관보 게재
* 지정단체 상반기 7월, 하반기 익년 1월에 개별통보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기획재정부)에 따라 추후 시행령 개정시, 지정요건, 제출서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전에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및 나눔포털을 통해 변경사항 등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