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요지
○ ‘17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보수단체의 정치적 성향 등을 들어 사업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
○ 행정자치부는 민간위원이 선정했다 하며 책임을 돌리려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자격미달 단체를 배제할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설명 내용
○ 행정자치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매년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 단위별로 보조금을 지원할 뿐, 단체의 성향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아님
* ‘17년 200개 사업 64억원 지원 (사업당 평균 32백만원)
○ 지원사업 결정은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심사절차) 단체 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지원사업 선정
○ 지원사업 신청을 한 단체 중 최근 3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보조사업 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 등이 처벌받은 단체는 요건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제외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가 끝난 공익사업선정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담당 : 민간협력과 김효선 (02-2100-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