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행자부가 국정감사 등 지적에도 불구하고 친일행위자 서훈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
□ 설명 내용
○「상훈법」상 서훈의 취소는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짐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 행자부는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행위자 중 서훈을 받은 자에 대해 「상훈법」상 취소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각 부처에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운영(상훈법시행령 제2조)
○ 현재, 서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담당 : 상훈담당관실 성락환 (02-2100-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