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행정안전부가 2013년 이후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294건, 152억원 중 51.3%인 151건, 76억원이 수의계약
- 전체 연구용역의 과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은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이라고 지적
□ 설명내용
○ 우리부는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경쟁계약을 체결하였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학술연구인 경우
- 다른 법령(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등)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특히, 2015년부터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하향조정 하는 등 자체적으로 경쟁계약 비중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수의계약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수의계약 비율 : ’15년(38건, 47.5%) ’16년(33건, 42.3%) ’17년7월(13건, 35.1%)
○ 또한,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복수의 연구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음.
담당 : 정책평가담당관실 이효정(02-2100-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