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8호, 2016. 1. 14.)
등록일 : 2016.01.23.
작성자 : 행정제도혁신과 / 박종성 / 02-2100-4067
조회수 : 2576
2016년 1월 14일 개정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을 첨부합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2016년 1월 14일 개정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을 첨부합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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