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17년도 정기검사대상 승강기 452,616대중 352,638대(약 80%)가 정기검사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함
○ 자동차․가스․전기 정기검사는 검사기간이 2개월(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31일)이나, 승강기 정기검사는 검사기간이 20일에 불과
□ 설명내용
○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40일 전에 검사 신청 안내문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검사주기 도래일 20일 전에 검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고시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 요령」
- 관리주체 대부분이 검사주기 도래일에 임박하여 검사 신청하고 있어, 검사주기 도래일이 지난 날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자동차 정기검사와 같이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중
담당 : 승강기안전과 남송희(044-205-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