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대전 서구 관저네거리 주변 인도에 설치된 환풍구가 휘어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민신고에 대해 처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본 안전신고 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설과에서 KT 서대전점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이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1월 30일)
○ KT 서대전점은 다음날 현장 점검을 통해 환풍구의 훼손된 부분을 발견하고 철망 덮개 부분을 용접하여 조치완료로 처리
○ KT 서대전점은 1차 조치에 대한 신고인의 이의제기와 환풍구 철망 덮개가 자전거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맨홀로 대체하는 추가 조치를 하기로 함(3월 29일)
○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
<안전신고 접수ㆍ처리절차>
ㅇ안전신고(신고인) → 접수․분류(행정안전부) → 현장확인․처리(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처리결과 관리
담당 : 안전개선과 배양일(044-205-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