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제13호)민원창구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규정
등록일 : 2008.03.25.
작성자 : 민원제도과 / 허천 /
조회수 : 5074
(예규제13호)민원창구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규정
(담당 : 민원제도과)
※ 행정안전부 예규 제148호에 의거, 2008.6.16자로 폐지함
(예규제13호)민원창구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규정
(담당 : 민원제도과)
※ 행정안전부 예규 제148호에 의거, 2008.6.16자로 폐지함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예규 제17호)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
- 이전글
-
(예규제9호)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업무처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