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안내
등록일 : 2017.01.18.
작성자 : 민간협력과 / 고동열 / 02-2100-3756
조회수 : 10646
ㅇ 2012년에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금년도에 신규 지정을 받으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ㅇ 재지정 방법 및 절차는 「2017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민간협력과(02-2100-3756)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 2012년에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금년도에 신규 지정을 받으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ㅇ 재지정 방법 및 절차는 「2017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민간협력과(02-2100-3756)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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