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목) 경향신문 <민원실이 화풀이장 된 ‘씁쓸한 세태’>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폭언․성희롱․기물파괴 등 각종 위법행위 건수는 2018년 3만4400여건에서 2021년 5만1800여건으로 증가했고, 전국 지자체들은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민원처리법」을 개정(’22.1.11. 공포, 7.12. 시행)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하였음
○ 또한 법령 개정 후속조치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 및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보완‧배부(’22.7월)하고, 중앙부처‧지자체 민원 처리 담당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22.7월)하였음
○ 아울러 안전한 민원환경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호출장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여부를 점검‧관리(반기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실태 및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 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원제도과 김민경(044-205-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