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목) 경향신문 <정부 '난방비 보편 지원 페널티' 지자체 '대상 아냐', '혼선' 부른 교부세 시행규칙>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분 시 페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 지자체 간 복지축소 경쟁을 부추기고,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해부터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시·도 기조실장 회의(2.7), 중앙지방정책협의회(2.13.) 등을 통해 긴급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보통교부세 페널티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음
○ 따라서 개정된 교부세 시행규칙에서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정정책과 장혜민(044-205-3711), 교부세과 백진걸(044-205-3754)
3.9.(목) 경향신문 <정부 '난방비 보편 지원 페널티' 지자체 '대상 아냐', '혼선' 부른 교부세 시행규칙>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분 시 페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 지자체 간 복지축소 경쟁을 부추기고,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해부터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시·도 기조실장 회의(2.7), 중앙지방정책협의회(2.13.) 등을 통해 긴급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보통교부세 페널티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음
○ 따라서 개정된 교부세 시행규칙에서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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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재정정책과 장혜민(044-205-3711), 교부세과 백진걸(044-205-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