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가 팔달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차명계좌 개설 등 비위에 대한 중앙회의 솜방망이 ‘경고’ 처분을 수수방관하고 있음
□ 설명 내용
○ ‘구경꾼 노릇하는 행안부’와 관련하여,
- 우리부는 팔달새마을금고 관련 비위 민원제보가 접수되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한 조치를 명하였으며,(’17.11.21.)
- 제보사항 중 차명계좌 관련 내용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증빙서류와 함께 수사협조 공문을 송부하였음(’17.11.21.)
* 차명계좌 실소유주 여부는 우리부의 일반 감독권의 검사 행위로는 밝혀내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사실관계가 입증될 사안임
○ 솜방망이 ‘경고’ 처분과 관련하여,
- 중앙회「검사규정 문책양정기준*」(이하 ‘양정기준’)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위반이 이사장 본인에 의한 경우 직무정지 이상 처분이 가능하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양정 기준과 동일
- 이사장은 본인의 계좌(행위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우선적으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함
○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차명계좌 개설 등에 대한 행위가 이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양정기준에 따라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직무정지, 임원개선명령)할 예정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류병욱(02-2100-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