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6조에 근거하여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 수행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평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1.1.5(수) 18:00 / 기한엄수(*보고기일 준수도 평가항목임)
※ 사업이 완료된 단체의 경우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미리 제출 바람
나. 제 출 처 : 한국사회문화연구원(e-mail : nanum7901@paran.com)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92-5 인천IT타워 117호(☏032-245-7901)
다. 제출서류 : ① 추진실적 종합보고서(사업성과물 등 포함)
②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통장사본 및 지출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 후 누락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라.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택배제출(반드시 등기발송)
붙임 : 1. 최종보고서 제출서류 목록 1부.
2. 추진실적종합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서식 1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6조에 근거하여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 수행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평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1.1.5(수) 18:00 / 기한엄수(*보고기일 준수도 평가항목임)
※ 사업이 완료된 단체의 경우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미리 제출 바람
나. 제 출 처 : 한국사회문화연구원(e-mail : nanum7901@paran.com)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92-5 인천IT타워 117호(☏032-245-7901)
다. 제출서류 : ① 추진실적 종합보고서(사업성과물 등 포함)
②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통장사본 및 지출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 후 누락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라.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택배제출(반드시 등기발송)
붙임 : 1. 최종보고서 제출서류 목록 1부.
2. 추진실적종합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