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제출 안내(2012년 결산자료)
등록일 : 2013.02.21.
작성자 : 민간협력과 / 홍미가 / 02-2100-2892
조회수 : 6339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지정기간(5년) 동안 매년 3월말까지 결산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 결산보고서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14호)
- 수입명세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o 제출서식 : 붙임 참고
o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 이용
o 제출기한 : 매년 3.31까지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지정기간(5년) 동안 매년 3월말까지 결산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 결산보고서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14호)
- 수입명세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o 제출서식 : 붙임 참고
o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 이용
o 제출기한 : 매년 3.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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