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2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일자 소급 요건 개선(안 제5조 및 제6조)
1)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퇴직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1조의4 제5항 신설)
1)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한시임기제 및 정책결정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