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2017.12.27.)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기부채납 제도개선
○ 수의매각 기준, 영구시설물 축조기준 등 명확화
○ 사용료, 대부료 산정방법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정창기(02-2100-358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2017.12.27.)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기부채납 제도개선
○ 수의매각 기준, 영구시설물 축조기준 등 명확화
○ 사용료, 대부료 산정방법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정창기(02-2100-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