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07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비중을 확대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여, 재정격차 해소라는 제도 취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비중 확대(20%→30%), 징수실적 비중 축소(30%→20%)
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주민 참여절차 강화 및 국가계획·지역계획과 연계강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3556, FAX : 02-2100-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