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2. 추진경과
○ 부처협의 : '13. 8.12 ~ 8.22 ○ 입 법 예 고 : '13. 7.19 ~ 8.28
○ 규제심사 : '13. 9. 2 ~ 9.17 ○ 법제처 심사 : '13. 9.30 ~ 11.6
3. 주요내용
○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의 정원책정 범위에서 별정직 축소
○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의 규정 정비
○ 기능직공무원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정비
○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4. 쟁점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