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지정요건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이므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지정요건을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서류 송부.
관련문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418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상반기는 3.30까지, 하반기는 9.30까지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110-760
지정결과는 상반기는 6.30, 하반기는 12.3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저희부에서도 7월 및 1월 중으로 통지해드립니다.
참고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일 뿐이므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