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3.13) 에서 보도한 「공시 응시료 책정 ‘주먹구구’」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서울신문은 “국가공무원공채시험 응시료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어 있
어, 수험생을 대상으로 ‘응시료 장사’를 해도 막을 장치가 없다”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 응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이며, 이에 따라 5급 이상 1
만원, 6·7급 7천원, 8·9급 및 기능직의 경우 5천원을 부과합니다.
○ 직급별 응시 수수료 책정은 직급별 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고려하고, 공공 물가에 미치
는 영향을 감안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의 결정)’에 따라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응시 수수료는 법적 근거와 관계 부처 협의 등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주먹구구
식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직급별 응시 수수료는 문제출제 등 직급별 실제 시험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응시료 장사”라
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서울신문(3.13) 에서 보도한 「공시 응시료 책정 ‘주먹구구’」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서울신문은 “국가공무원공채시험 응시료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어 있
어, 수험생을 대상으로 ‘응시료 장사’를 해도 막을 장치가 없다”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 응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이며, 이에 따라 5급 이상 1
만원, 6·7급 7천원, 8·9급 및 기능직의 경우 5천원을 부과합니다.
○ 직급별 응시 수수료 책정은 직급별 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고려하고, 공공 물가에 미치
는 영향을 감안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의 결정)’에 따라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응시 수수료는 법적 근거와 관계 부처 협의 등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주먹구구
식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직급별 응시 수수료는 문제출제 등 직급별 실제 시험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응시료 장사”라
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