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등록일 : 2008.07.04.
작성자 : 정보화지원과 / 최정례 /
조회수 : 4592
o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정보시스템을 발굴하여 표준화 작업후 다른 지자체에 보급 확산하여 중복개발 방지
o 주요내용
-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절차
- 우수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 우수 정보시스템의 보급·확산
- 사후관리 등
o. 기타
- 본 지침은 2008.7.4일부터 시행함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시행령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지원과 02)2100-3557-8
o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정보시스템을 발굴하여 표준화 작업후 다른 지자체에 보급 확산하여 중복개발 방지
o 주요내용
-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절차
- 우수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 우수 정보시스템의 보급·확산
- 사후관리 등
o. 기타
- 본 지침은 2008.7.4일부터 시행함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시행령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지원과 02)2100-3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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