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훈령 제229호, 2013.1.21시행)
등록일 : 2013.02.07.
작성자 : 재정관리과 / 김경종 / 02-2100-3903
조회수 : 813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에 따른 원가회계 정의, 원가구분 및 계산 등에 관한 세부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에 따른 원가회계 정의, 원가구분 및 계산 등에 관한 세부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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