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0. 6일자 세계일보에 보도된 “참여정부 기간중 폐지·민영화 96개 정부기관 기록물 이관율 24% 그쳐”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폐지 및 민영화된 96개 정부기관 중 국가기록원으로 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은 23개 기관(24%)에 불과하며, 23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기한을 3년 이상 넘겨 이관
○ 4개 특검 가운데 기록물 이관을 마친 3개 팀의 경우, 기관별 평균 이관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서를 이관했으며, BBK 특검팀은 아직 이관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해명 내용
○ ‘기록물 이관률 24%에 그쳐’ 관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시에만 당해 기관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
-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폐지 및 민영화된 기관은 115개(중앙부처 17개, 정부위원회 91개, 한시조직 6개)이며, 이 중 61개 위원회는 부처 소속 위원회로 그 기능이 소관 부처 등으로 승계되어 기록물을 이관하였으므로 국가기록원 이관대상기관이 아님.
- 따라서 이관대상기관은 54개이며, 국가기록원에서는 전체 54개 기관에 대한 이관을 완료하였으므로 ‘기록물 이관율이 24%에 그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특검 기록물 관련
- 특별검사는 특검 관련 특별법에 의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에게 인계하여야 함.
‘08. 10. 6일자 세계일보에 보도된 “참여정부 기간중 폐지·민영화 96개 정부기관 기록물 이관율 24% 그쳐”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폐지 및 민영화된 96개 정부기관 중 국가기록원으로 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은 23개 기관(24%)에 불과하며, 23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기한을 3년 이상 넘겨 이관
○ 4개 특검 가운데 기록물 이관을 마친 3개 팀의 경우, 기관별 평균 이관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서를 이관했으며, BBK 특검팀은 아직 이관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해명 내용
○ ‘기록물 이관률 24%에 그쳐’ 관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시에만 당해 기관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
-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폐지 및 민영화된 기관은 115개(중앙부처 17개, 정부위원회 91개, 한시조직 6개)이며, 이 중 61개 위원회는 부처 소속 위원회로 그 기능이 소관 부처 등으로 승계되어 기록물을 이관하였으므로 국가기록원 이관대상기관이 아님.
- 따라서 이관대상기관은 54개이며, 국가기록원에서는 전체 54개 기관에 대한 이관을 완료하였으므로 ‘기록물 이관율이 24%에 그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특검 기록물 관련
- 특별검사는 특검 관련 특별법에 의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에게 인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