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9. 8일자 쿠키뉴스 등에 보도된 “국민보양온천제도, 의료법 위반"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의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입법예고안에 지정기준으로 규정된 '바디마사지'용어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부처간 엇박자 발생, 명확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의 규칙과 이를 확인하지 않은 복지부로 인해 또 다른 갈등 우려
□ 해명 내용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안) 부처협의 과정(5.27)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양온천의 시설기준 중 마사지실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보유자 규정을 안마사 자격증보유자로 수정 또는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마사지실 및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보유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다만, 운동욕장시설 중 ‘바디마사지’는 안마사가 직접 마사지하는 시설이 아니라 운동욕장 내 지압효과가 있는 수중 샤워시설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정(안) 원안대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그러나, ‘바디마사지’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현재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므로 관련 용어를 달리 표현하는 방안(예-‘지압효과가 있는 수중샤워시설’ 등)을 법제처와 협의하여 수정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08. 9. 8일자 쿠키뉴스 등에 보도된 “국민보양온천제도, 의료법 위반"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의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입법예고안에 지정기준으로 규정된 '바디마사지'용어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부처간 엇박자 발생, 명확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의 규칙과 이를 확인하지 않은 복지부로 인해 또 다른 갈등 우려
□ 해명 내용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안) 부처협의 과정(5.27)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양온천의 시설기준 중 마사지실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보유자 규정을 안마사 자격증보유자로 수정 또는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마사지실 및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보유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다만, 운동욕장시설 중 ‘바디마사지’는 안마사가 직접 마사지하는 시설이 아니라 운동욕장 내 지압효과가 있는 수중 샤워시설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정(안) 원안대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그러나, ‘바디마사지’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현재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므로 관련 용어를 달리 표현하는 방안(예-‘지압효과가 있는 수중샤워시설’ 등)을 법제처와 협의하여 수정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