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신규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2014.11.29일 시행)
등록일 : 2014.11.28.
작성자 : 재정정책과 / 천혜원 / 02-2100-4126
조회수 : 4284
개정 지방재정법('14.11.29.시행)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2014.11.29일 시행)
개정 지방재정법('14.11.29.시행)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2014.11.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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