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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 제한···최대 징역 5년

2020.06.16
  • 유용화 앵커>
    오늘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개선 방안도 심의 확정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고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들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입니다. 권한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도록 보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열람하면 한 번 경고한 뒤 재발 때 고발 조치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단 조회·열람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병역법을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나 양도,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를 위반하면 엄정 조치합니다.
    다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는 방식으로 조치한 뒤 복무기관장 승인을 얻으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병무청, 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오는 2024년 22%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현재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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