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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2020.04.07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장소: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 지난 3월 30일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주관 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재원에 관한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 TF 회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보게 됩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부처 TF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양성일입니다.
    먼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건강보험료의 확인방법 그다음에 여기 판넬에 나와 있는 대상자 선정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은 기초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방식입니다.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두 달이 걸립니다.
    또한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1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산술적으로 처리할 때 두 달 내지 세 달 간의 평균 조사 소요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의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적용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판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2인 그래서 총 4인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을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A와 B 모두 즉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실 경우에는 두 분의 보험료의 합을 합칩니다.
    이 경우에 19만 원일 경우에는 현재 4인 가구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23만 7652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만 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지역가입자입니다.
    보통 자영업을 운영 중이신 가구인데요.
    A와 B가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25만 4900원일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혼합가구입니다.
    혼합가구는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시고 또 본인이 자영업일 경우에는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또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면 합쳐서 3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4인가구 혼합가구 기준보험료가 설정선이 24만 2000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시에 사는 직장가입자, B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와 자녀, C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어머니가 산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먼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를 가정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입자의 어머니 경우입니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따로 떨어져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충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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