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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코로나19 확진자 등 총선 거소투표 28일까지 신고

2020.03.24
  • 박천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원양 선원 등 4·15 총선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합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총선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있는 사람,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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