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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2019.05.24
  • 유용화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여러 차례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 첫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곽동화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곽동화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체납차량 합동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이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합니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단속반과 체납자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음>
    "75만 9천20원 미납상태이시거든요. 지금 납부해 주셔야지 아니면 저희 영치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음>
    "돈 내면 되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고 구청 직원에게 멋쩍게 사과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현장음>
    "지금 납부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걸릴 일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16차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약 80만 원을 체납한 한 운전자는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구청직원에게 맡겼습니다.

    현장음>
    "저희가 그러면 일단 영치해야 할 것 같아요, 번호판을."

    현재까지 누적된 자동차세체납액은 6,682억 원.
    여기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 2,265억 원을 합하면 1조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황순조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장
    "세금은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체납이 있지 않도록 과태료나 세금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판을 맡긴 운전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에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견인하거나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자동차로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대상이 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다만 오는 7월부터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일시유예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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