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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대국민 담화문 [오늘의 브리핑]

2018.06.22
  • 앞서 전해드린것처럼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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